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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
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☞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☞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- (중소기업유통센터)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-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혁신성장지원자금(협동화 자금융자) 신청 가능
공공데이터포털에서 수집한 실제 공고입니다. 신청 조건과 마감일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- 지역
- 전국
- 관련 키워드
- ~2026-10-06 마감 · 경영 · 서울 · 부산 · 대구 · 인천
- 출처
- 중소벤처기업부
- 공고일
- 2026-09-23
- 마감일
- 2026-10-06
- 연결 상태
- 공공데이터포털 연결됨 · 수집 2026-09-24
- 원문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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