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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성북구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모집 공고

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(모범업소의 지정 등)과 관련하여 202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- 신규희망업소 및 '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중 재지정 업소 ☞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 -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,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

공공데이터포털에서 수집한 실제 공고입니다. 신청 조건과 마감일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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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2026-09-30 마감 · 경영 · 서울 · 성북구 · 모범음식점 · 지정
출처
서울특별시
공고일
2026-09-22
마감일
2026-09-30
연결 상태
공공데이터포털 연결됨 · 수집 2026-09-24
원문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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