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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
「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,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☞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(소상공인) ☞ 동백전 카드 결제액 0.15% 동백전 지급(6개월분) - 10~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× 3배 × 0.15%(2개월 실적 × 3배) ※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

공공데이터포털에서 수집한 실제 공고입니다. 신청 조건과 마감일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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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키워드
경영 · 부산 · 2026 · 동백전 · 카드수수료 · 지역화폐
출처
부산광역시
공고일
2026-09-22
연결 상태
공공데이터포털 연결됨 · 수집 2026-09-24
원문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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